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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EconoDriver 2023. 7. 1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목차

     

     

    자녀통장 만들 때나 혼인신고할 때 그리고 한 때 해외여행 시 많이 필요했던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 입학서류를 준비하거나 자녀의 폰을 만들어 줄 때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직접 방문해 발급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부과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수수료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0원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으면 수수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면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대신해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니 수수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이용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설치된 곳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를 수 있고 발급이 안 되는 문서도 있으니 확인 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안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PC 발급방법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2. 첫 화면에 보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추가정보에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부이름 모이름 배우자이름 자녀이름 등입니다. 아무꺼나 선택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6.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본인과 부모 자녀 배우가가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모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게증명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이 중 발급 받을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8.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그리고 배우자와 모든 작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증명서에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9.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여부 선택합니다.

     

    10. 수령방법 선택합니다. 직접인쇄와 전자문서지갑과 화면열람이 있습니다.

     

    11. 신청사유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어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모바일 발급방법

    PC와 발급방법은 같습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누릅니다.

    3. 개인정보 약관에 동의 후 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발급대상(기준) 선택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일반증명서 / 상세증명서 / 특정증명서 중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 여부 선택합니다.

    7.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열람과 전자문서지갑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8.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의 발급 이력]메뉴에서 발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발급된 증명서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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