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매출여부에 상관없이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 x세율)에서 매입세액(매입액 x세율)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것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데 이것을 부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부가세환급은 환급시기에 따라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으로 나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세금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환급
부가세 일반환급의 경우 부가세 환급일은 세법상 부가세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입금한 날의 30일 이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신고 기간의 마지막날의 30일 이내가 부가세 환급일입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했다면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인 8월 24일 이내가 됩니다.
부가세 환급이 결정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부되니 확인하면 됩니다.
조기환급
원칙적으로 부가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6개월(과세기간) 별로 환급됩니다.
단,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제도는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부가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압박을 덜어주고 세제지원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조기환급 신청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 사업설비를 신축하거나 취득, 확장, 증축 시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일 시
조기환급 신고기한 및 환급
매입건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5월에 매입건이 발생한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매달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로 신고할 때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 납부한 날로 15일 이내가 아닌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환급 신청방법
위 배너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아래 부가가치세 클릭합니다.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 1,4,7,10월은 정기신고하는 달이므로 그 외의 달만 월별 조기환급신고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시설설비를 취득한 경우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를 하고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신청시 조기환급 거래만 신고하면 안되고 조기환급 신청을 위해 부가세 신청을 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매출과 매입거래를 함께 신고해야됩니다. |
부가세 환급 Q&A
Q) 부가세 환급세액 확인하는 방법은?
A) 첫 번째로는 환급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합니다.
조회/발급 클릭 후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기간을 설정한 후 부가세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환급세액이 기한 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A) 홈택스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하여 세무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로 자동차구매 후 부가세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차량구매 시 100%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이거나 소형승용차일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8인승 이하 차량 (배기량 1,000cc 이하 제외) 일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에 제한 없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경차, 승합차, 트럭은 영업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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