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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conoDriver 2023. 12. 22.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4등급 경유차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폐차 후 차량을 구입 시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서울시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 확대

서울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특히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주로 5등급 경유차와 특정 도로용 건설기계에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사대문 안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사업은 총 13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상 차량 2,900대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중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그리고 도로용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200대가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입니다.

단, 이미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이나 정부 지원을 통해 개조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지원 금액은 차량 등급과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까지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추가 지원

건설기계의 경우 폐차 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에는 20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시의 환경 개선 노력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 차량의 조기 교체를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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