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리 안내
청년도약계좌가 발표된 지 3개월여 만에 금리가 확정되어 발표되었고 드디어 6월 15일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14일 11개 은행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와 그 외 신청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소득조건이 만족되면 매월 1천원~70만원씩 입금하여 5년 뒤 최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6월 15일 오전 9시 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국민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대구은행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도액계좌 금리는 아래표를 참조하면 되는데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이고 소득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합니다.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서 더해 소득, 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비교공시
기본금리는 3년간 고정(이후 변동금리 적용예정)
가입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과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소득요건 :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
5회 | 4회 | 3회 | 2회 | 1회 | 0회 |
소득+우대금리 | 소득+우대금리 전체지급% |
소득+우대금리 x80% 지급 |
소득+우대금리 x60% 지급 |
소득+우대금리 x40% 지급 |
소득+우대금리 x20% 지급 |
미지급 |
우대금리 세부항목 비교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신청나이와 소득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을 이행했다면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빼면 됩니다.
소득조건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충족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구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1,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213,010,366원 |
그 외 조건 확인
ㆍ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가입가능
ㆍ공무원 가입가능
ㆍ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학생 가입가능
ㆍ무소득자는 가입 불가능
ㆍ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능
ㆍ직개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불가능
ㆍ청년내일저축계좌, 지자체 지원상품 중복 가입가능
ㆍ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ㆍ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조건과 금리를 확인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신청은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신청날짜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88,93,98,03년생 | 89,94,99,04년생 | 90,95,00년생 | 91,96,01년생 | 92,97,02년생 |
6월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약기간 5년인 자유적립식 예금으로서 매월 자유롭게 1천원~70만원까지 천원 단위로 저축하면 됩니다.
연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처음 신청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지요건이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가정책 금융상품으로써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품에는 은행이자와 함께 정부기여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정부기여금은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총급여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예시
연봉이 2,400만원이고 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5년 뒤 원금은 4,200만원이 되고 금리가 6% 일 때 이자금액은 6.405,000원 그리고 정부기여금은 1,440,000원으로 5년 뒤 수령액은 49,845,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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