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를 한 해 동안 일시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서나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세금 액수를 확인한 후 지정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기간별 할인율
- 1월: 연세액의 약 4.57% 할인
- 3월: 연세액의 약 3.76% 할인
- 6월: 연세액의 약 2.52% 할인
- 9월: 연세액의 약 1.26% 할인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1월에 많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한 기간
-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
- 2024년 3월 16일 ~ 3월 31일
- 2024년 6월 16일 ~ 6월 30일
- 2024년 9월 16일 ~ 9월 30일
마감일은 오후 8시까지, 그 외의 날은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전용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 회원은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로 이동하여 조회
- 비회원은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 방법
위택스에서 차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선택
-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여 계산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자동차세 환급 절차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로 이동
- 환급 대상액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 입력하여 신청
관할 자치단체에 환부결정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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