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과태료 안내
자동차 검사는 안전성 및 운행 적합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차는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료 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합격 시 운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 | 유효기간 |
바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이후 2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2년 초과 : 6개월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8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 미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4만원 부과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과태료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과태료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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