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이란?
서울시는 올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 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써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준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처음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수정하고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1,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중위소득의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 819원입니다.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첫 서울안심소득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모집대상
- 1단계(20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0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서울안심소득 모집기간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10일
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콜센터로 접수합니다.
- 접수전용 콜센터 1668-0000 -
모집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하오니 아래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입니다만,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전용 콜센터 1668-0000 -
***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선정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① 1차로 15,000 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② 15,000 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 가구 선정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 선정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 배수 이상 선정합니다.
주의할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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