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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EconoDriver 2023. 1. 9.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이란?

서울시는 올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 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복지정책으로써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준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신규 모집 가구를 처음 계획했던 300 가구에서 1,100 가구로 수정하고 전체 지원 대상을 800 가구(1단계 500 가구 포함)에서 1,600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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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는 중위소득의 50% 초과∼85%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85%는 월 459만 819원입니다.

사업 공고일인 1월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3억 2천600만 원 이하)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첫 서울안심소득 급여는 올해 7월 11일 지급됩니다.

모집대상

- 1단계(20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20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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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서울안심소득 모집기간

2023년 1월 25일 ~ 2023년 2월 10일

1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2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콜센터로 접수합니다.

- 접수전용 콜센터 166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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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법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하오니 아래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서울복지포털

 

서울시청 홈페이지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온라인 참여가 원칙입니다만, 정보취약계층(노인, 장애인등)은 안심소득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전용 콜센터 1668-0000 -

***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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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신청 가구 중

① 1차로 15,000 가구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추출합니다.

② 15,000 가구에 대하여 안심소득 참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통해 2차로 4,000 가구 선정

③ 2차 선정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기초선조사) 실시 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 가구, 비교집단 약 2,200 가구 이상 선정

※ 비교집단은 지원 기간(2년) 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제외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2 배수 이상 선정합니다.

주의할점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모집과 선정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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