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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금정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안내

EconoDriver 2023. 11. 28.

예전의 공공근로는 늘 하던 분이 함으로써 많은 분들께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았지만 요즘은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 공공근로를 참여하신 분이나 연속으로 2년 이상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께 일자리가 제공되니 신청기간에 신청해 보세요. 공공근로는 4대 보험 가입 필수이므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금정구 공공근로

금정구의 공공근로 참여 시 공문 일자 기준 금정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2월 4일 ~ 12월 8일 

 

사업기간 : 2024년 1월 3일 ~ 2024년 3월 22일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반드시 지참)

 

신청자격

1. 실업자 또는 실업급여등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구직등록방법 

-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구직 신청하고 발급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고 발급

 

 

2.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가구원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

2023년 가구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3.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 만 39세인 청년미취업자

 

ㆍ선발인원 : 36명 (일반노무분야 31명, 청년일자리분야 5명)

 

참여자격배제 대상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신구 참여자 우선선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에는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 공공근로사업 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이거나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접수일 (2023.12.4)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지차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임금단가 : 시급 9,860 (2024년도  최저시급)- 기타 부대비 일 5,000원, 주휴 및 연차 수당 지급

근로시간

- 청년일자리사업 (만 18세 ~ 만 39세) : 주 30~40시간- 일반노무사업 (만 65세 미만) : 주 24시간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처 비치)

- 구직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분증

- 기타 가산점 인증 증빙서류 (해당 시)

 

선발절차- 신청자에 대한 배제 대상 여부 판단-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 선발
*** 탈락자(배제대상이 아닌 경우)는 고득점자순으로 대기자로 등록
- 선발자 발표 : 2023년 12월 29일 (예정) 구청 홈페이지, 탈락자 개별통보 없음

 

 

문의 : 일자리경제과 051) 519-4852, 4856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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